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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든 산책로와 공원이
사유지에 가로막힌 사연, 지난달 울산mbc가
단독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
같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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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종이 한 장에 숲 속 산책로가
가로막힌 지 40여 일 째.
중구청이 협의매수 방침을 세우고 땅 소유주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거의 매일 이 곳을 오가던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SYN▶ 인근 주민
'황당하죠.. 아무 생각없이 산책하러 왔다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SYN▶ 인근 주민
'나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길을 막지 않아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S\/U) 연못에서 산책로로 이어지는 다리는
이렇게 철제 울타리에 가로막힌 채 수 개월
이상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과 땅 소유주인 김모 씨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1월.
김 씨는 연못과 산책로 인근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빨라야 오는 7월쯤 법원의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재산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김oo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주니 구청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저도 협조할 이유가 없죠.'
민간인에게 공원부지를 팔아버린
구청과, 건축허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팽팽히
맞서는 동안 주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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