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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기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4-14 20:20:00 조회수 139

남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3살 박 모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남구 달동의 도로변에서 쓰러져 있다
119에 구조됐지만 응급실에 도착해
구조대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16-03-17 매맞는 구급대원..처벌은 솜방망이
이용주 rep에 CCTV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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