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교육감이 지난 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빠르면 한 달 안에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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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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