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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눈먼 돈 취급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모 수법도 점점 치밀해 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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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주부 53살 양모 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직원과 짜고 통장을
개설한 뒤, 2년 뒤 일을 그만둔 것처럼 꾸며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습니다.
37살 김모 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유통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업주와 말을 맞춰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650만 원의 실업급여와
월급을 동시에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줄줄 샌 실업급여는 지난해에만
148억 원 상당, 2만 1천여 건에 달합니다.
(S\/U) 울산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101명이
적발됐고, 반환추징 금액은 1억6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과거 가족과 친인척, 지인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 공모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INT▶ 이준호 \/ 울산고용노동지청 조사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서로가 치밀하게 공모하는 조직범죄에 해당합니다. 적발시 예외없이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부당수급액을 2배를 반환추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 5천억 원 규모.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브로커가 개입되거나 서류 변조, 유령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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