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며
자신이 나중에 갚아 주겠다며
사업자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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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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