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4\/12)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해
10여 개 건설업체에서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지청은 아파트 건설현장 직원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고 2년 뒤 허위신고 한
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 6백여 만 원을
타낸 주부 53살 양모 씨 등 23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의 2배인 1억6천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탈세나 임금 편취, 고용보험
허위 신고 등 근로자와 고용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예외없이 형사 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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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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