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 성매매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4-12 18:40:00 조회수 159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4\/12)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4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는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 없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