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항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항만공사는
선원 무단이탈 전력이 있는 선박이 경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면
입항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또, 선원 이탈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6개월간 입항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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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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