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서면 심의로
저소득층 39세대, 59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배우자와 사실이혼 관계이거나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경우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간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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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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