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선암호수공원 산책로와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 208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남구보건소는
3개월 동안 금연구역 안내를 실시한 뒤
오는 7월 15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남구 지역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318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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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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