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항소한 뒤 업무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퇴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김복만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선거 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
혐의와 이를 근거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울산지법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가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 백 만원 이상, 사기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S\/U)두 가지 혐의 도무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김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하고 확전 판결 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사실이 상당 부분 왜곡된
일방적인 재판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복만 \/ 울산시교육감
무죄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재판에 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드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나연정 \/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교육감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자진사퇴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계 안팎의
사퇴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울산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