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허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2014년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종업원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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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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