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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애완견 제멋대로 방치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08 20:20:00 조회수 89

울산지방법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허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2014년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종업원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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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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