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현수막의 가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물러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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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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