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개학기를 맞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간판 33개를 철거했습니다.
남구청은 선정적인 모습을 넣은
에어라이트와 유해광고물을 즉시 폐기하고
현수막을 불법 설치한 광고업체에
과태료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모두 10곳으로
모두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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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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