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72군데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식재료 원산지 허위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단속됐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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