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규명 후보측이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명함을 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의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원들이 배포한 명함은
후보자 이름과 경력이 적힌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홍보물이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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