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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문신 과시한 2명 '범칙금 5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4-06 18:40:00 조회수 130

남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으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6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남구 달동의
한 사우나에서 용과 뱀 문신을 내보이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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