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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음달 말까지 체납액 징수 강화

입력 2016-04-06 07:20:00 조회수 127

울산시는 다음달말까지 2개월동안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특히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6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실태 분석을 통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고의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89억 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07억 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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