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올해부터 부활돼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투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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