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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결석 아동을 수사하던 중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할 나이에
아이의 행적이 묘연하자 수사를 한건데,
알고보니 이 아이의 주민번호가 두개였습니다.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박준오 기잡니다.
◀VCR▶
40살 김모 씨는 7년 전,
기장군의 한 읍사무소를 찾아
아들 A군을 낳았다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출생 증명서를 제출했고,
주민번호도 정상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결과
이 신고는 엉터리였습니다.
(CG) A군을 낳은 친모는 친척이었는데,
이 친척을 아내라며, 병원과 읍사무소에
거짓 신고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태연하게 A군을 키운다며
군청으로부터 850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CG) 그런데, 친모도 비슷한 시기
아들 A군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A군의 주민번호는 2개가 됐습니다.
◀SYN▶
\"2명 세우면..그 당시에는 등록을 해줘\"
지인 2명의 보증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SYN▶
\"출생 증명서 첨부해서 제대로 된 것 같다\"
아이는 한 명인데, 이 아이의 주민번호는 2개인
이 황당한 상황은, 무려 7년동안 이어졌고
미취학 아동 전면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대상이었던 미취학 아동은,
결국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김씨의 가짜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S\/U)경찰은 공전자 기록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의 사건을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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