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나 방범순찰 등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찰 보조 활동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방범순찰과 교통안전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 경찰 치안 참여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행복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누적 봉사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증이 발급돼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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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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