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작업 실시

입력 2016-04-05 07:20:00 조회수 72

울산시는 4월 한 달동안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반납할 경우 미개봉된
농약은 판매가의 2배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은 개당 5천원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2년부터는 생산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