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울산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남구 갑 무소속 박기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안성일 전 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재발시
제명처리할 것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울산시당은 앞으로도 선거기간 동안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할 경우 징계처리
할 방침이라며, 탈당자들의 재입당 절차 기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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