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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산업안전보건법 전담재판부 신설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04 18:40:00 조회수 43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담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재판부의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형사단독을 산업안전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2013년 14건에서 2014년 86건, 2015년
1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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