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원전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인근 해안 방벽에 올라가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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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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