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최근 울산시에
울산대교 주탑이 설치된 항만 부지 사용료
65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울산대교 주탑 기둥 2개가
국유지 734㎡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1년 동안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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