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울산지역 1천5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4\/1)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 공보를 제출받아 다음달 3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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