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월세를 내지 못해
식당 집기류 등이 압류당한 김 씨는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불을 질러 식당 내부를 모두 태우고,
같은 건물 모텔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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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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