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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자백에 불만..동료 집에 방화 시도 집행유예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31 18:40:00 조회수 87

울산지법은 동료가 공범 사실을 자백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동료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선원 6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이 씨는 동료 선원인 김 씨가
고래 포획 사실을 자백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김 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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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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