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거녀의 어린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거녀의 7살과 8살 두 딸에게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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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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