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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7000만원 챙긴 40대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29 07:20:00 조회수 81

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에게, 대기업 인사 담당 직원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어 친분이 있다며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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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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