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에게, 대기업 인사 담당 직원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어 친분이 있다며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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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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