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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도로 중앙에 두고 사라진 주부 '벌금 200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28 18:40:00 조회수 72

울산지법은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3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화를 참지 못해 도로 중앙에 차를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져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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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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