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3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화를 참지 못해 도로 중앙에 차를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져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