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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