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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채팅 알리겠다\"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3-26 20:20:00 조회수 46

울산지법은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상대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천350만원을 뜯어내고, 8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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