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 가출 소녀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살 김 모 양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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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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