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10대 가출소녀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25 18:40:00 조회수 35

울산지법은 10대 가출 소녀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살 김 모 양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