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연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울산시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는
8주에서 12주 동안 구군 보건소를 통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를 지원받고
금연 성공시에는 10만 원의 축하 선물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금연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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