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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에요\"..기강해이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23 20:20:00 조회수 95

◀ANC▶
지난 3년 동안 음주 단속에 걸린
교육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신분을 속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음주 단속 처벌 수위는
높아졌는데, 정작 신분 은폐에 처벌은
없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의 모 학교 교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교사 신분을 속이고
자영업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시 교육청 공무원만 무려
24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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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음주 단속에 적발된 65명 가운데 무려 37%에
해당하는데, 장학사급 교원도 포함됐고

주로 사무직이나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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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시 직업을 속여도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높아졌지만
신분 은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SYN▶교육청
\"신분을 속였으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죠. 감사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뒤늦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


s\/u>울산시 교육청은 감사원이 통보한 명단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비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주운전.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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