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2곳을
적발해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도장업체는 부스면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경우 설치신고를 하고
출입문을 밀폐한 뒤, 오염방지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남구청은
밝혔습니다.\/\/
* 정비업소 내부사진 몇장 메일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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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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