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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30대 구속(그림x)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3-22 18:40:00 조회수 78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상습적으로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31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39명에게
1천 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동종 범죄로 지명수배돼
검찰에 쫓기는 중에도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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