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 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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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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