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 안전서가 다음달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울산시와 5개 기초단체와 함께 지난해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해경은 어선위치 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통제·제한구역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해경이 관리하고 있는 낚시 어선은
69척으로, 지난해 영업시간 위반 1건,
무신고 출입항 2건 등 모두 16건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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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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