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건강 전문가 초빙*컨설팅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구입비 등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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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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