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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 공해 저감 대책..'하세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3-18 07:20:00 조회수 190

◀ANC▶
조명의 세기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
이를 '공해'로 봐야하는데요.

부산의 10곳 중 3곳이,이같은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빛 공해로 고통받는 현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대책은 하세월입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VCR▶

강한 빛을 내뿜는 가로등.

바로 아래 주택에 사는 주민은,
이 빛 때문에 잠을 자지 못 해
암막 커튼까지 설치했습니다.

빛의 세기를 측정해봤습니다.

1층은 30럭스..

2층은 100럭스가 넘습니다.

기준치가 10럭스니까..

최고 10배를 초과합니다.

이 일대 주택가는 모두 사정이 같습니다.

◀INT▶
\"자는 데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쭉 환하니까..다른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부산의 한 유흥갑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간판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모텔의 조명 세기는 600칸델라.

기준치의 두 뱁니다.

(CG:이런 부산의 빛 공해 피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경대학교가 16개 구*군의
빛 공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31.5%가 빛 공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구와 해운대구, 사하구가 특히 심각합니다.)

◀INT▶
\"부산시민의 민원을 분석해보니 주거지 보안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체 민원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하세월입니다.

부산시에 빛 공해 관련 조례가 생긴 건,
3년 전인 2013년 5월..

법은 진작에 생겼는데, 빛의 강도를 규제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올해 말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SYN▶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기초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절차상으로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도,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은,
유예기간인 5년이 더 지나야 가능합니다.

조례제정 이후 8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시민들은 그냥 빛 공해를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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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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