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소속 출마자가 등록에 필요한
후보자 추천장 교부가 오는 19일(내일)부터
이뤄집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은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장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500명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