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변경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군에서
비시가화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에서 30%까지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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