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강사료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교육행정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 교육청 산하 4개
초*중학교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2차례에 걸쳐 과후 학교 강사료 등
4천 9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 회계담당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김 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김 씨를 해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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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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