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싸구려 한약재를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총책 66살 이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과 바람잡이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 대구 등지를 돌며 6천원어치
약재를 80만원에서 120만 원에 팔아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 관중이라는 약재에는
독성이 있어 잘못 섭취할 경우 마비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제공영상 없음, 압수한 약재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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