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 4곳에 부분 작업 중지를,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8건은 사법처리하고
11건은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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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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