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울산공장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는
근로자 790명의 이름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측 대표는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데
합의한 데 따라,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중공업의 재판 결과를 보고
노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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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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