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다양한 시책을
마렵합니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규정 적용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신설,
민간 건설분야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촉진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 회의 영상)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